비자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지닌 관광목적의 한국 여행객들에게 무비자로 3개월(90일)의 체류 허가를 준다. 비자 기한이 지났는데 머무를 경우(Over Stay) 1日 200바트(Bhat)의 벌금을 납부해야 출국을 할 수 있다. 입국절차 입국심사 태국 입국 절차 ①비행기 현지 공항에 착륙 ↓ ②도착(ARRIVAL) 표지를 따라 이동 비행기를 갈아타는 여행자는 환승(TRANSIT) 표지를 따라 이동 ↓ ③입국심사(IMMIGRATION)-출.입국신고서와 여권을 함께 제출 ↓ ④수화물 수취대(BAGGAGE CLAIM)에서 자신이 타고온 항공편명을 찾아 가방을 찾음 ↓ ⑤신고할 물품이 없는경우 - 녹색문(NOTHING TO DECLARE)으로 세관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