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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VISA)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2.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3. 미국 비자 (VISA)
비자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사중(Permit to Enter)이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한다.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에서 하며,시행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사가 여권에 비자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 비자에는 비자 종류(예: B1, F1)와 비자 기간(예:2년,5년)이 찍혀 있다. 복수비자(Multiple Visa)를 받을 경우, 그 복수 비자 거간 동안에는 단수비자와 달리,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기일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여권 속에 남아 있는 비자는 그 비자를 유효한 새 여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기각된 경우 영사는 여권 맨 뒷 페이지에 비자신청 접수 날짜(Visa Application Received ) 도장을 찍는다.그 도장 내용만으로는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영사들이나 이민국 직원은 그 도장의 의미를 알기에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비자 신청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다시 신청하여 재고를 구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한 데도 불구하고, 또 비자를 거부당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미 국무성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제3국의 미 대사관을 물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나 캐나다 내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이 제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4. 미국 비자 종류
비자(VISA)의 종류는 방문목적,체제기간,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방문 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 비자, 주재원 비자, 경유 비자, 이민비자, 취업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비자
B. 체류 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C. 사용 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5. 비이민 미국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한다.
1993년 이민법에 의한 비이민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관용 비자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그의 직계 가족 및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B. 방문 비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하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상용 비자 :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관광 비자 : 관광, 친구. 친지 방문에 사용된다.
C. 통과 비자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자가 사용한다.
D. 선원 비자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 무역주재원, 소액사업투자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 무역주재원 비자 :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 소액투자 비자 : 미국에 상당량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F. 학생 비자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 비자를 받은 자는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 자 하는 자는 M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G. 국제기구 비자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다.
H. 단기취업 비자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 전문인 단기취업 비자 :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H-1A) 간호원, (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진다.
▣ 일반 단기 취업 비자 :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H-2A)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 (H-2B)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진다.
▣ 트레인 비자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트레인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트레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동반자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I. 기자 비자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 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J. 교환 연수 비자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진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등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K.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미국 도착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L. 주재원 비자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회사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M. 직업학생 비자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N. 특기자 비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O. 예.체능인 비자
국제 수준급의 교환 경기나 독특한 교환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P. 종교 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맨 위로)
6. 미국 체류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을 통과하여야 한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이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는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체류 허가증(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증은 조그마한 하얀 종이로서 I-94라고도 불리며, 입국수속시 I-94에다 입국 날짜와 체류 허용기간을 기입해 주고 여권에 부착시켜 준다. 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2.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3. 미국 비자 (VISA)
비자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사중(Permit to Enter)이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한다.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에서 하며,시행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사가 여권에 비자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 비자에는 비자 종류(예: B1, F1)와 비자 기간(예:2년,5년)이 찍혀 있다. 복수비자(Multiple Visa)를 받을 경우, 그 복수 비자 거간 동안에는 단수비자와 달리,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기일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여권 속에 남아 있는 비자는 그 비자를 유효한 새 여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기각된 경우 영사는 여권 맨 뒷 페이지에 비자신청 접수 날짜(Visa Application Received ) 도장을 찍는다.그 도장 내용만으로는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영사들이나 이민국 직원은 그 도장의 의미를 알기에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비자 신청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다시 신청하여 재고를 구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한 데도 불구하고, 또 비자를 거부당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미 국무성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제3국의 미 대사관을 물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나 캐나다 내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이 제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4. 미국 비자 종류
비자(VISA)의 종류는 방문목적,체제기간,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방문 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 비자, 주재원 비자, 경유 비자, 이민비자, 취업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비자
B. 체류 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C. 사용 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5. 비이민 미국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한다.
1993년 이민법에 의한 비이민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관용 비자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그의 직계 가족 및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B. 방문 비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하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상용 비자 :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관광 비자 : 관광, 친구. 친지 방문에 사용된다.
C. 통과 비자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자가 사용한다.
D. 선원 비자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 무역주재원, 소액사업투자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 무역주재원 비자 :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 소액투자 비자 : 미국에 상당량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F. 학생 비자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 비자를 받은 자는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 자 하는 자는 M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G. 국제기구 비자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다.
H. 단기취업 비자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 전문인 단기취업 비자 :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H-1A) 간호원, (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진다.
▣ 일반 단기 취업 비자 :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H-2A)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 (H-2B)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진다.
▣ 트레인 비자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트레인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트레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동반자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I. 기자 비자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 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J. 교환 연수 비자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진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등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K.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미국 도착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L. 주재원 비자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회사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M. 직업학생 비자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N. 특기자 비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O. 예.체능인 비자
국제 수준급의 교환 경기나 독특한 교환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P. 종교 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맨 위로)
6. 미국 체류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을 통과하여야 한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이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는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체류 허가증(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증은 조그마한 하얀 종이로서 I-94라고도 불리며, 입국수속시 I-94에다 입국 날짜와 체류 허용기간을 기입해 주고 여권에 부착시켜 준다. 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 비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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