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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 2063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연간구입회수/ 6회(1월 1일 ~ 12월 31일) (시행일 2008.1.1)
- 1회 구매한도/ 40만원 (※ 단, 주류는 1병 담배는 1보루 이내)
JDC지정면세점은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출발장 밖으로 면세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세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고객님이 직접 교환, 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시고 구입하신 상품과 함께 접수 또는 반품하여 주신 경우 세관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교환 · 환불 처리됩니다.
모든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여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JDC지정면세점 고객만족팀(064-740-9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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