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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여행정보

항공권 이용 정보

solarwind 2008. 6. 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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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항공권을 분실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 혹은 항공사로 연락을 취한다. 한국 내 항공권 구입처에 연락을 한 후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항공사 지점에 가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에 예약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재발급이 가능하다. 분실 재발급 수수료는 항공사별로 다른데 대략 5만~10만원 선. 간혹 분실 항공권을 재발급하지 않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때는 분실·환불 신청을 한 후 새 항공권을 구입해 여행을 계속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환불받는다. 분실 위험에 대비해 항공권 구입 즉시 항공권을 카피해 보관하거나, 항공권의 일련번호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항공권을 분실했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 것. 항공권 분실은 비일비재한 일로 항공사에서 대부분 친절하게 재발급해 준다.

항공권에 찍힌 이름이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르면 안 되나요?
항공권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됐다면 그 항공권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먼저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환불 조치하고 새 항공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항공편이 만석이라면 재발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여행 자체를 취소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결항 시 손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항공 결항 시 손해 보상은 여객운송 약관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근거로 처리된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과 관련해 발생한 승객의 손해는 항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전자항공권(e-ticket)이란 무엇인가요?
전자항공권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과 결제를 마친 승객에게 예약 번호를 주고, 이 번호만 제시하면 공항에서 탑승권을 지급하는 제도. ‘e-티켓 서비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국내선과 상당수 국제선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항공편을 예약했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좌석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종이 항공권을 구입해야 했다. 예약만 하고 항공권을 기한 내에 사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됐다. 그러나 e-티켓은 예약 후 공항에서 예약 번호와 여권만 제시하면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의 예약만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 것. e-티켓이 도입된 후 여정 변경 절차도 간편해졌다. 전에는 여행 일정을 바꾸려면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한 뒤 바꾼 일정에 따라 다시 예약하고 항공권을 재구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일정을 바꿀 수 있다. e-티켓 서비스는 1995년 유나이티드에어라인(UA)이 미국~영국 노선에 처음 도입했다.

아기도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나요?
물론이다. 24개월까지는 ‘인펀트(Infant)’ 요금이라고 해서 성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25개월부터 12세까지는 소아 요금을 적용한다. 소아 요금은 성인 요금의 75% 선.
참고로 신생아의 경우 국내선은 생후 8일부터, 국제선은 생후 15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또 8개월 이상 된 임신부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8개월 이상 임신부는 항공편 예약 시 출산 예정일, 초산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발급된 산부인과 의사의 건강진단서 2부와 서약서 2부(공항에 비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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