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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금지 품목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기, 도급류(칼)등의 위해 가능한 무기류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물
◇ 국가헌법질서나 공공안녕, 미풍양속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물품
◇ 음란물
◇ 화폐 지폐등의 위조품
◇ 동물,육류,채소,과일등은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짐크기 측정
수화물 위탁의 기본 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허용량을 초과할 때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며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 수화물은 3면의 합계가 115cm이하인 수화물 1개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좌측의 그림의 측정기의 공간 안에 짐이 들어 가면 기내로 가지고 들어 갈수 있고 초과되면 부쳐야 하는 짐으로 분류됩니다.
수화물 위탁의 무료 허용량
참고로 기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짐과 부칠 수 있는 짐의 무게 및 크기에 관한 규정은 각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 항공사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실 일은 각 국가의 공항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똑같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공항에 따라서 규정을 철저히 따지는 곳이 있고, 반면에 승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규정을 초과한 짐을 무료로 운송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등석(First Class) | 프레스티지(Prestige Class) 및 비즈니스클래스(Business Class) | 2등석(Economy Class) | |
미국 캐나다 | 무게 40kg 이내,크기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수화물 1개 | 무게 30kg 이내,크기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수화물 1개 | 무게 20kg 이내,크기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수화물 1개 |
기타지역 | 무게 40kg 이내 | 무게 30kg 이내 | 무게 20kg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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