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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지닌 관광목적의 한국 여행객들에게 무비자로 3개월(90일)의 체류 허가를 준다.

비자 기한이 지났는데 머무를 경우(Over Stay) 1日 200바트(Bhat)의 벌금을 납부해야 출국을 할 수 있다.


입국절차 

입국심사  
태국 입국 절차
①비행기 현지 공항에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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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착(ARRIVAL) 표지를 따라 이동
비행기를 갈아타는 여행자는 환승(TRANSIT) 표지를 따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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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국심사(IMMIGRATION)-출.입국신고서와 여권을 함께 제출

               ↓

 
④수화물 수취대(BAGGAGE CLAIM)에서 자신이 타고온 항공편명을 찾아 가방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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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고할 물품이 없는경우 - 녹색문(NOTHING TO DECLARE)으로 세관신고서 제출 후 통과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 적색문(GOODS TO DECLARE)으로 세관신고서 신고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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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항 입국장(마중나온 지인 및 가이드 미팅)
 


태국 입국 카드 작성법
태국 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도착하기 30분전부터 나누어 주며, 기내에서 입력할 곳에 해당 내용만 입력하면 된다. 한 장의 카드에는 입국카드와 출국카드가 같이 붙어 있으며, 기내에서 양쪽 다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출국 절차

①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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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공사 데스크에서 보딩
수화물 탁송(1차로 붙일 짐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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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항이용료 티켓 구매(50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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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출국심사(IMMIGRATION)-출국신고서와 여권을 함께 제출

         ↓

 
⑤개인 수화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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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면세구역(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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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개인 수화물 및 항공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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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출국 대기장-해당 항공편명 확인후 탑승

◈출국 절차
태국의 국제공항 중 가장 한국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방콕 돈무앙 공항을 기준으로 출국 절차를 올려놓았다. 실제 태국의 다른 국제공항은 규모가 작아 위와같은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공항세
방콕, 푸켓 국제 공항을 포함한, 태국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500바트의 공항세를 내야한다. 태국인들은 30바트를 지불한다.
 

세관
최근 태국의 단체 입국 여행객중 일행 전체의 물품을 1인이 소지하고 입국함으로써 면세 허용 범위를 벗어나 종종 큰 금액의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1인 면세 허용범위를 숙지하고, 각 자 소지하고 입국함으로써 불미로운 사태를 예방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겠습니다.<<2005년 12월>>

면세허용범위는 10,000바트 한도내에서 개인적 용도나 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물량이 합리적인 범위내이어야 하며 금지된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주류, 담배 등 개인물품의 면세허용범위는
* 담배 1보루(200개피) 또는 250g 시가
* 주류 1리터

기내에서 미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미화 만불이상 또는 고가품의 소지) 이외에는 세관신고서 녹색의 NOTHING TO DECLARE(신고할 품목 없음)란에 표시하면 입국시 문제가 없다.

양주 및 담배의 반입 경우는 각각 1병(1L), 1보루 까지이다.

신고할 품목이 있는 경우는 붉은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되고, 신고할 품목이 없는 경우는 녹색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된다.

◈반입 금지 품목
1. 모든종류의 마약성 약품(대마초, 아편, 코카인,몰핀, 헤로인), 음란서적과 사진
2. 무기: 총기류의 반입은 경찰국이나 지역 등록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
3. 담배, 술: 담배, 시가 등은 총무게 250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담배수량은 200개피를 넘으면 안된다. 술은 1리터까지 세금 없이 통관 반입

단,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양이 특출나게 많거나, 고가품, 현금을 많이 소지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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